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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기준 정비…보증보험 선가입 의무화

이지은 기자I 2023.04.18 16:00:00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제도 개선사항 발표
초기 정착자금 기능 강화…대학진학자 부정수급 방지
환수 체계 마련…사회적약자 반환 의무 면제·감면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정비한다. 초기 정착자금으로써 기능을 강화하고 환수 및 면책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서 학생들이 NH농협은행 부스에서 관계자에게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18일 교육부와 함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3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관리지침’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 재학생·졸업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일하는 조건을 500만원을 선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졸취업자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그러나 예산 교부가 지연되면서 취업 후 3개월 내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난 3년간 5826건에 달했다. 추진단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고자 취업 심사 및 지급 시점을 업무 처리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대학진학자가 부정 수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련 기준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장려금 지급 전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취업자들이 12개월 근속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면제·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은 장려금 사업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취업 활동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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