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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총 77억 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된 과정에도 김 전 대표 등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진상 씨와 1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김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선거에서도 캠프에 참여한 측근으로 분류된다.
법조계는 백현동 개발 당시 도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사업의 ‘뒷사정’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성남시 ‘윗선’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관련 진술을 얻으면 또다시 이 대표를 수사 선상에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