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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무등록 무자격 중개 행위 △허위 매물 표시 광고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도 점검한다.
구는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하에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