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현장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구역 10㎡당 1회선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만큼 주거용 구내통신 설치기준을 적용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은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개선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지국 설치 후 받는 준공고검사에 대해서는 표본검사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지국 설비변경으로 받게되는 변경검사는 전수검사방식을 적용해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 부품 수입기간은 빨라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첨단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수급이 기존 1~2개월에서 1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