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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끝내야 한다. 한 후보자의 경우 오는 26일이 청문 기한이다. 국회는 곧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는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고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지난 3일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총리로 지명했다. 당선인 신분에서 이뤄진 윤석열 정부 내각의 첫 인선 발표다.
한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