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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까지 나선 청년희망적금, 가입완화·추가혜택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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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I 2022.02.22 14:47:06

금융당국, 청년희망적금 선착순 없애고 문열어
가입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가입할 수 있어
수요예측 잘못해 혼란 일었다는 비판도
가입기준 완화나 추가 금리혜택 계획은 없어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최대 연 10%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신청이 폭주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인원제한 없는 가입을 약속했다. 선착순 가입방식이 변경되며 신청 첫날(21일)부터 나타난 혼란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지만, 애초 정부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5부제 가입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달(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별 5부제를 운영하며,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가입 대상자면 누구나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당국이 청년희망적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청년들의 가입 러시에 정치권이 움직이면서다. 전날인 21일 여야는 추경예산을 합의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달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22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애초 456억원으로 책정됐던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청년들의 적금 가입동향에 따라 늘어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적금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정부가 제공한다. 정부의 사업자금이 소요되는 시점이 2년 뒤인 만큼, 정부는 향후 2주간 청년들의 가입상황을 집계해 내년 본예산에 필요예산을 추가 편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다만 가입요건이 완화되거나 금리혜택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정부차원에서 계획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 직전인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신청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금융위는 “5부제 기간 중 미처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을 고려해 5부제 기간 외 1주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지난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2일에는 1987년생과 1992년생, 1997년생, 2002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23일에는 1988·1993·1998·2003년생, 24일에는 1989·1994·1999년생, 25일에는 1990·1995·20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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