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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한 ‘5G 이동통신 이익 제고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5G 커버러지를 내년까지 85개시 모든 행정동 및 주요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5G 공동이용망의 구축‧이용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또한 5G 요금제 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협의키로 했다.
특히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 단말기도 개통 때부터 5G가 아닌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이동통신사와 협의키로 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과기부·방통위가 통신3사와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도 이날 심의했다.
젤리 모양 세제, 마카롱 모양 방향제 등 최근 식품을 모방한 생활화학제품을 오인‧섭취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에 식품모방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생활화학제품 오인 섭취 사고는 매년 증가세이며 절반 이상이 8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하고 있다.
또 비급여진료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현재 설명의무에서 동의 및 확인절차까지 추가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진이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물론 환자로부터 이를 이해했다는 서명까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김성숙 민간위원(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은 기업의 소비자정책이 ESG 중 S(사회)와 깊숙이 연결되는 만큼, 공정위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지표가 K-ESG 경영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한국거래소)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여정성 민간위원장(서울대 소비자학 교수)은 “코로나19,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내년은 소비환경 변화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소비자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