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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사업으로 지정된 것들은 경산·김해·평택 등 정상화 추진 사업, 성남 신흥동·화성 장짐리·용평 가든하우스·카자흐스탄 사업 등 매각 추진 사업, 금마 대여사업 등 채권회수 사업으로 나뉘며,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건이 있는가 하면 사업계획 변경이나 매각방안을 수립 중인 건도 있다.
이들 특별관리사업은 대부분 2008년 이전 투자가 진행됐다. 국정감사에서 특히 지적을 받았던 성남 신흥동 사업은 지난 2005년 투자가 이뤄졌으며 금마 대여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난 2003~2007년 중 진행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문성이 부족했던 군공의 과거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과거 주요 공제회에서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 대신 비(非) 전문가 임원 등이 주축이 돼 투자 결정을 진행했던 것이 투자 부실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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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군공의 경우 지난 2006년까지는 별도의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없이 이사회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알짜배기’ 투자 건을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공 관계자는 “2007년부터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투심위를 거쳐서 이사회에 가도록 프로세스가 바뀌었고, 지난 2013년부터는 투심위 전에 사전평가위원회 단계를 추가했다”며 “현재는 외부 전문가 풀도 마련해 놓고 새로운 사업 투자를 결정할 때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공뿐 아니라 일부 다른 공제회에서도 과거 전문성 없는 투자 담당 임직원은 문제가 됐다. 다만 공제회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부분 공제회가 이후로는 민간 출신의 투자 부문 CIO를 영입해 수익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제회들의 기금 규모가 과거보다 확실히 커지고 투자 자산 다변화 등이 필요해지면서 민간 전문가 출신을 영입하면서 과거와 같은 투자 부실 문제는 덜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