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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무신고가산세(20~40%)와 신고를 했더라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10~40%)가 있다. 여기에 제대로 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정 의원은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연 9.125%로 과도하다는데 주목했다. 반대로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초과수납을 받은 경우 과오납한 세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돌려받게 되는데 국세청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연 1.8%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은 각각 연체이자율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환급가산금율은 2012년 4%에서 2020년 1.8%로 절반 넘게 하락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율는 2012년 10.95%에서 2019년 9.125%로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 미납에 따른 제재라 하더라도 시중은행 연체금리와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통해 연체가산금리를 기존 6~9%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인하한 만큼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최소한 3%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최근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뜨거운 마당에 국가가 걷는 지연이자가 10%에 육박하는 것은 과다하다”며 기획재정부에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