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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8조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 237조 5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 미래한국당이 자신들이 선출한 비례명부를 폐기하고 황교안 대표의 공천개입에 의한 비례명부를 채택한다면 그것은 선거법 47조1항의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즉시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출 절차를 위반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정의당의 위헌소송을 하루빨리 심의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는 미래한국당을 퇴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참여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벌이고 있는 거대 양당의 이판사판 꼼수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화병이 날 지경이라고 말한다”며 “언론이 ‘도박판의 타짜도 무릎 꿇을 비례정당의 꼼수’라고 표현할 정도의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례 위성정당의 참담한 불법 꼼수정치를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