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어린이들 뛰어노는 물놀이 분수·연못 등 수질 조사한다

박일경 기자I 2019.05.13 12:00:00

이달 말부터 8월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 점검
10월부터 총 1356곳 아파트·대규모점포 실태조사
청소부실, 현장개선 권고…수질기준 초과, 즉시중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가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이달 말부터 8월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총 1356곳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오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는 제도 및 운영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수질검사 및 상담(컨설팅) 안내,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이후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수경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등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을 통해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안내 책자 배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듣고 시설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고 있다”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