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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11년 만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분쟁의 마침표를 찍은 삼성전자(005930)가 피해자 보상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피해자 보상 신청 이후 심의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수개월이 예상된다.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합의에 따라 보상 업무를 맡게 된 제3의 독립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7일 피해자 보상 신청을 위한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상 절차는 중재안을 마련한 김지형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우선 피해자의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와 확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달 23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공개된 중재안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은 1984년 5월 17일 삼성전자가 기흥사업장에 제1라인을 준공한 이후 암과 희귀 질환, 생식 질환, 자녀 질환 피해를 본 근로자로 한정된다. 질병에 따라 1개월부터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인정돼야 한다.
암의 경우 췌장암부터 흑색종, 신장암, 직장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다만, 희귀자녀 질환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해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액수 등을 판정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근무 장소와 근속기간, 교대근무, 중증도 등 개인별 요소 등을 고려해 최종 산정된다. 자녀 질환 등은 완치 또는 만 25세 전까지 일정 치료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피해자 보상 신청 이후 보상금 지급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존재하는 등 별다른 분쟁의 소지가 없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연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무 장소와 근속기간, 발병 연령, 중증도 등 개인별 요소가 보상금 산정 고려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적용 기준과 보상액 등을 놓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보상금 지급 일정도 뒤로 밀릴 수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월 23일 합의한 중재판정서에 의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 절차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아직 보상금 지급을 위한 준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시점 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에 따라 보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인 반올림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을 열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근로자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시작된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면서 “병으로 고통받은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