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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신 구청장 변호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주장을 폈다. 앞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은 동일한 메시지를 피해자인 문 대통령의 예비후보 등록 전후로 다르게 판단했다. 수신인 입장에선 선거의 낙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겠다”며 이모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증인신문 진행한 후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박지원과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NLL 포기발언을 했다’ 등이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했다.
신 구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 카톡을 전송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하루 수천 건의 카카오톡이 들어오는 것 중 몇 건을 전달한 내용”이라며 “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재판을 받게 돼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라이벌 제거를 위해 벌인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지난 2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게 했다.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여론을 왜곡했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 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는 이후 강남구청 자금 9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구청 보유 병원 위탁 운영업체에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취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신 구청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강남구청장 후보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