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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광고물 '꼼짝마'..수거보상제 실시

김아라 기자I 2017.03.17 13:53:32
사진=광명시
[광명=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광명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까지 확대한다.

또 수거대상도 벽보, 전단지, 명함에서 시민 의견에 따라 도로변이나 가로수에 부착된 불법현수막까지 포함해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200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8억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총 2255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300만매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9000만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거보상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1인당 월 최대 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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