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소라넷 이후 하루 접속자가 50만명에 육박하며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로 떠오른 ‘꿀밤’의 운영자가 현직 법무사로 드러났다.
17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사이트 ‘꿀밤’을 운영하던 법무사 정모씨(33)와 IT회사 프로그래머 강모씨(22)를 구속했다. 또한 해당 사이트 관리자 김모씨(3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음란사이트 ‘꿀밤’을 운영하며 4만여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등의 광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수도권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력 3년차 현직 법무사로 사회 선후배인 김씨 등 5명에게 사이트 관리, 몰카 등 동영상 업로드, 게시판 관리, 일본 성인물, 음란 사진 및 웹툰 업로드 등을 맡기고 매월 100만~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일당 중 현직 보험설계사인 또 다른 정모씨(35)는 사이트 접속자 수를 늘리기 위해 여성들에게 돈을 주거나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사이트에 게시했다. 정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지난해 12월 서울지검에 구속 수감돼 있다.
회원들의 참여 유도로 사이트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콘텐츠 콘테스트’를 통해 회원들이 직접 성관계 사진을 업로드하게 한 후 가장 많은 추천수를 이끌어낸 회원에게 200만~5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운영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이트가 입소문을 타자 성매매업소와 도박사이트 등의 광고가 잇따랐다. 이들은 480여곳에서 매월 광고 수수료로 7000만원을 챙겼다. 해당 수수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미국에 두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2016년 한 해에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규모만 15억원에 달한다.
한편, 법무사 정씨는 ‘꿀밤’ 사이트 운영 외에도 대마 재배에까지 손을 댔다. 그는 재배한 대마를 해당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판매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