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놓인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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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살펴보던 60대 A씨가 현금다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이 발견된 만큼 돈의 출처와 범죄 연관성, 실제 소유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는 한편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 전단을 붙이고,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방문해 분실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현금의 주인을 자처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금에 대한 지문 감식에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돈의 출처에 대한 의문만 남긴 채 법정 공고 기간이 지나면서 현금의 소유권은 최초 습득자인 A씨에게 넘어갔다.
현행 규정상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안에 원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8월 현금 2500만원 가운데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제외한 1923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또 A씨는 유실물을 습득한 뒤 7일 이내 신고·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소유권 취득이 제한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직후 거액의 현금을 신고한 A씨의 선택이 약 6개월 뒤 뜻밖의 횡재로 이어진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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