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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 후보자를 향해 연일 공세를 가하는 한 의원을 증인으로 부를 생각은 없냐는 물음에 “김 후보자도 그렇게 말했고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면 의무를 다해 선서하고 질의에 올바른 답변을 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한 의원이) 청문회장에 나와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청문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만 열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게 예상되기에 굳이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른바 ‘신약 청탁’ 사건 의혹이 한 의원이 정치검찰 시절에 하던 행태이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 모 씨의 로비 제공 혐의 부분은 이미 무죄 판결이 나왔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됐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혐의없음과 다름없다”며 “정리된 사건은 다시 끄집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가 지금 정부나 문재인 정부 시절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이뤄졌고, 기소유예도 박성재 장관 때 됐다”며 “스스로 수사·종결하고 불기소 처분한 걸 이제 와서 단편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제일 잘 하던 정치검찰의 행태”라며 “하나하나 의혹을 풀면서 여론전을 만들어 법원의 영장을 받아내고, 궁극적으로 여론에 힘입어 무죄 판결하기 어렵게 만들던 정치검찰 특수부의 행태를 의원 돼서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 계획서에 대해 공식 질의는 아니었다면서도 “법사위 소속이다 보니 법무부에 책임 있는 분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질의했는데 당시 수사라인이 아니고서는 공개될 수 없는 내부 자료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장과 직접 통화한 것에는 “당시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시국에서 정상적인 진행을 해 달라는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부정 청탁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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