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관내 치킨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근 도입한 치킨 조리 전 ‘중량표시제’ 의무화 제도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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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소는 차림표와 주문 화면에 치킨 1마리의 ‘조리 전 총중량’을 가격 주변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무게 단위(그램/g) 또는 호수(예:10호)’ 단위 표시도 허용된다.
시는 올해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임을 고려해 해당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중량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 내 100개 가량의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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