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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서 쿠팡 등이 △PB상품을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내준 행위와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쿠팡 등은 공정위의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 등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및 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비용 분담비율(쿠팡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 등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쿠팡 등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최소 3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쿠팡 등은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상생안을 검토한 결과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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