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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 상장 등으로 처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은 기존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을 한 법인은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사회 결의 다음날까지 공시하면 됐으나, 실제로는 납입기일 직전 공시가 이뤄져 주주가 발행중단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사항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징금 등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 및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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