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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법안 발의 후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후 올해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고 인력난이 심화하자 정부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의료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이견을 보이던 간호법은 경우 전날 극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된 후 표결 전 법안 설명에서 “간호법은 결코 의료대란으로 인한 공백을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는 분들,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 속에서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