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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내부 보안체계 강화와 전 직원의 보안의식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향후 이번 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침해 사실 신고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유출된 정보는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고객명·휴대폰 번호·우리카드 보유 여부다. 회사 측은 이를 받은 카드모집인은 우리카드 신규 모집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유출은 자체 내부통제 채널을 통해 인지돼 즉각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