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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화 건설부분은 지난해 1건(1명)의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고, 한화그룹의 지주사 한화가 한화건설을 합병(2022년 11월)한 이후에는 4건(4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화 건설부분 건설현장에서 총 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한화 건설부문이 운영하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선 다음 달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화 건설부문은 고용부의 일제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