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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도 시공사도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가는 합의가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측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나 일반분양 구분 없이 7월 3일부터 이사 예약을 받게 되면서 8월31일 입주도 확정됐다. 사전점검도 7월 중순께 진행될 계획으로 이때 잔금대출 은행도 결정될 전망이다. 입주기간은 11월까지 석 달가량으로 넉넉하게 주어질 예정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활황기 때와 달리 집을 내놓아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입주기간도 석 달 이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이 한형기 전 조합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과 관련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일정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기에 맞춰 8월말 입주를 반드시 확정해야 혼선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다.
서초구청의 재량으로 인허가가 나지만 이번 원베일리는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1년가량 기간이 소요돼 입주 일정이나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입주는 전혀 상관없다”며 “형사 고발은 6개월~1년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입주를 지연시키면 손해배상이 막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단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