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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적대행위로부터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참다운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며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에 철저히,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물은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내정에 간섭해 제도를 전복시키자는 데 있다”며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들을 악마화하고 그들의 영상에 먹칠을 해 국제적인 압력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불치의 총기류 범죄, 중세기적인 인신매매와 경찰폭력을 비롯한 온갖 사회악과 제도적인 인권유린 행위들이 살판치는 나라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유럽에서는 인신매매와 노예 노동, 이주민 학대와 피난민 배척, 마약사용 등 온갖 사회악이 성행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어린이들과 여성들에 대한 범죄행위와 외국인 배척, 자살행위에서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국들이 저들이 `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떠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라며 “국제사회는 신성한 인권보장 문제가 일부 나라들의 정치적 음모에 악용되고 있는 데 대해 각성해야 하며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반대하는 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처리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는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른다. 한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국제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고문·자의적인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