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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韓 상속세 부담 과도…공익법인으로 승계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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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22.09.20 1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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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의원회관서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스웨덴·싱가포르선 상속세 없앴지만 한국은 여전
"과도한 상속세 부담, 국가경제 손실로 이어져"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스웨덴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한 반면 한국은 상속 및 증여세율이 60%에 달해 국가경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9월 20일(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4개 경제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넥스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진=한국상장사협의회)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의 상속제도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최고세율은 60%에 달해 일본(55%)이나 프랑스(45%), 미국과 영국(각각 40%) 등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인 반면, 가업상속공제제도에 있어선 사후관리기간이 7년으로 독일(5년)보다도 길게 설정되는 등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는 일자리 유지와 기술유지, 경영권 방어, 기업의 해외이전 차단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의 여러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익법인 활용 효과로는 △안정적 기업승계 △일자리 유지와 기술 유지 △경영권 방어 △장기적 목표 추진으로 기업 가치 상승 △기업 해외 이전 차단 등을 꼽았다.

정부 역시 가업상속공제 활성화 요건이 엄격해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 제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도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부실화로 인한 국가경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정 전무는 “뉴질랜드는 1992년, 스웨덴은 2005년, 싱가포르는 2008년에 상속세를 폐지했다”며 “높은 상속세 부과는 상속기업의 고용 및 유동자산 감소를 초래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기업들 승계 촉진을 위해 해외 주요국처럼 공익법인을 활용할 수 있다”며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에 기여하므로 부의 세습이라는 사회적 반감 또한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월 20일(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4개 경제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넥스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진=한국상장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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