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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면세업계는 이날 발표 내용 중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허수수료는 국가가 면세점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만큼 수수료를 통해 행정·관리 비용과 이익분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현행법상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수수료율을 적용해 정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2020년 부과된 국내 면세점들의 특허수수료는 총 751억원 규모다. 주요 면세점들에겐 이 특허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도 매출에 대한 2021년 부과분, 2021년도 매출에 대한 2022년도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해주는 지원안을 시행해 총 571억원의 특허수수료를 감면했다. 정부는 면세업계 경영난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2023년도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도 50% 감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15대 방안 가운데 가장 와 닿는 정책은 단연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이라며 “주요 면세점들이 매년 납부하는 특허수수료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어 50% 감면 혜택만으로도 영업적자를 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이나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또한 면세업계 실적 개선에 다소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다.
그간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절차를 모두 마친 후 출국장에 위치한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행자 편의 제고 및 국내 면세점 이용 확대를 위해 입국장에도 인도장을 설치해 면세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 주류는 최근 국내 면세업계 효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구매를 허용할 경우 면세주류 주문고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내 면세점들의 주류 매출은 2020년 1948억원에서 지난해 2919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5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최근 내수 시장에서 위스키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면세점에서 이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었다”며 “온라인 구매까지 허용하면 소비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면세한도 상향과 함께 주류 면세 한도도 기존 1ℓ·400달러 이하 1병에서 2ℓ·400달러 이하 2병으로 조정된 것도 호재”라고 설명했다.
다만 면세업계는 현재 매출을 기준으로 한 특허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대해선 여전히 아쉬운 목소리를 낸다.
변정우 경희대 호텔관광대 명예교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단순히 한시적 감면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면세점은 이익을 내지 못해 고전 중이지만 매출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업계와 논의해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면서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