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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사위 문턱 넘었다

경계영 기자I 2022.09.06 15:23:52

6일 법사위서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로…고령자 납부유예
기재1차관 "본회의 통과시 18만명가량 혜택"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여야 협상 난항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합의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부터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지방 저가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게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토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7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1월 고지되는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로 8만4000명이,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등 10만명 정도가 각각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하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날 오전까지 협상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진 못했기 때문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기본 공제액을 현재 11억원에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 아래 기본 공제액을 14억원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계획된 100%에서 6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친 국민의힘은 기본 공제액 한도를 12억원으로 조정하고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정하는 방안을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다음 예정된 본회의인 오는 27일 전까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만난 후 “여야 간사 간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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