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경비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가슴과 어깨 부위를 걷어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단지 술에 취한 A씨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무작정 화를 낸 것이었다.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경비원은 경찰서에 A씨를 고소하려 했지만, 혹여나 일터를 잃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경비원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내일모레면 나이가 70살인데 아무리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당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행 및 폭언 등 갑질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있다. 지난 2019년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수년간 경비원들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일 처리가 늦다고 폭언을 했다.
또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고 말하며 모욕감을 주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한 한 경비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관련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해 10월 말부터는 이른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일부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 관련법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보조하거나 택배를 배달하는 일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애초 채용 과정에서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분류해 ‘갑질 금지법’ 적용을 못 받도록 한다는 악용 사례도 잇따랐다. 또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입주민의 갑질에도 경비원들은 함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정된 법이 업무 범위만 한정할 뿐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법이 현실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아파트 등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