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고자 하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한 데 이어 최근 교과서 출판사들이 관련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을 신청하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점 또한 일본 스스로도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바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는 교과서 업체 5곳의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종군 위안부’는 ‘위안부’로 대체된다. 일본군의 관여 책임을 명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강제성을 드러내는 ‘강제연행’과 ‘연행’은 ‘징용’이란 표현으로 바뀐다.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