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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4일 동양대에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사업은 법원이 정 교수가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올려 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를 고의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사업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비 1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딸인 조씨와 당시 동양대 4학년 학생인 윤씨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각각 연구비 160만원을 줬다. 정 교수는 제자 윤씨에게 160만원을 보낸 뒤 이를 다시 딸인 조씨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하지만 윤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근무를 한 적이 없다”며 “정 교수로부터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올려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동양대에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적은 있다”면서도 “환수 조치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교육부에서 환수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관련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낸 것인데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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