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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김남국 당선인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추가 고발을 진행하면서 김 당선인 등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처벌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고발이유 보충서도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들이 성인방송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을 제작,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방송물이 성인물임을 표시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김 당선자가 쓰리연고전의 단순 출연자라고 주장했지만 방송물에는 공동 진행자로 명시됐다”라며 “김 당선인을 포함한 피고발인 12명 모두 자신들이 출연한 성인 유료방송이 청소년 유해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에게 판매될 동안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