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상청은 이날 정오에 서울, 인천, 서해안과 강원산지 등에 강풍경보로 대치된다고 밝혔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서울지역의 강풍경보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99년 이후에 처음이고 인천 등은 지난 2016년 5월 3일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외에도 서해 5도를 제외한 인천, 경기 광명·안산·화성·성남·용인·수원·파주·의정부·양주·고양·김포·부천 등, 충남 공주·당진·서천·계룡·홍성·보령·서산·태안·예산, 전북 군산·김제·군산·부안·고창, 강원 산지 등에도 기존 발효된 강풍주의보가 강풍경보로 격상된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이 초속 14m이거나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산지는 풍속이 초속 17m,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일 때 발효된다. 육상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이거나 순간 풍속이 초속 26m 이상으로 예상되면(산지는 풍속 초속 24m·순간풍속 30m 이상) 강풍경보가 발령된다.
앞서 기상청은 19일 아침부터 오후에 최대순간풍속이 강원영동은 126km/h(35m/s) 이상, 그 밖의 전국에서도 밤까지 90km/h(25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풍특보가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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