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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진각복지재단 사무처 간부 김모(4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재단 직원 A씨와 B씨는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종암경찰서는 북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원들은 김씨가 회식을 마친 뒤 직원의 의사와 반해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진각종은 한국 불교 4대 종단의 하나로 생활불교와 실천불교를 지향하며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은 진각종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