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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고기 검역강화 조치 4개월만에 해제…“광우병 위험 약화”

김형욱 기자I 2018.12.14 15:57:56

농식품부, 현물검사 비율 30%→3%로…평시수준 복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3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미국 광우병(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관련 관계 당국 회의에서 이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4개월만에 해제했다.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따른 위험이 약화했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17일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 30%에서 평시와 같은 3%로 낮추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28일(현지시간) 미 농무부가 플로리다주 내 6년 된 암소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했다고 알려옴에 따라 즉시 미국산 소고기 현물검사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미 당국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추진했다.

미국에서 BSE가 발생한 건 2003년 이후 6번째, 올 8월이 1년 만의 발생이었다.

BSE는 소에 생기는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소끼리 옮진 않지만 그 가공물을 먹은 사람에게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등 변종 감염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 감염 사례는 없지만 2000년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수입 과정에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었다.

농식품부는 미국측 추가 자료 요청을 통해 8월 발견한 BSE가 비정형이라는 점, 사체를 매몰해 식품 제조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4개월 남짓 현물검사 강화 기간 미국산 소고기에서 특정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BSE에 따른 우려가 충분히 낮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국은 검역강화조치 당시에도 국내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분석했었다. 광우병이라고는 하지만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정형BSE가 아닌 비정형 BSE였다. 비정형 BSE는 고령의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한다. 또 해당 소고기는 우리나라 수입 대상도 아니었다.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30개월령 미만 소이다. 그나마 현지 승인을 거친 75개 현지 도축·가공장을 통해서만 들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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