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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바른전자 회장 김모(54)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바른전자의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를 포함한 바른전자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중국 투자유치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바른전자가 1000억원 규모의 중국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아 바른전자의 주가가 급등했다. 중국 국영기업이 바른전자의 중국공장 생산설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주가는 상한가를 찍었다.
김씨는 또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계열사 및 비영리법인과 계열사의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과 목적, 주식 등에 대한 주요 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