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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판매대리점 대표 A씨가 대리점 명의나 자신의 명의로 고객의 돈을 입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주에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하나투어는 A씨를 지난 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가 드러나면서 관한 경찰서인 일산동부경찰서를 직접 찾는 소비자들의 상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 등으로 부터 약 8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약 1000명에게서 총 10억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받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하나투어는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 “일산에 있는 판매대리점에서 여행경비 횡령사건이 발생해 비상 대응팀을 구성했다”면서 “출발이 임박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다”며 접수 번호를 안내했다.
하나투어는 “횡령 사건이 일어난 대리점은 약 1년 전 다른 여행사에 있다가 하나투어 측으로 넘어온 곳”이라면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는 하나투어가 책임지고 보상해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고객 중 개인계좌로 A씨의 개인계좌로 입금하거나, 이중 입금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관계자는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처를 취하고 있고, 피해를 본 고객들이 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대리점을 통해 여행상품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입금할 때 예금주가 ‘하나투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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