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올해 첫 공급

김기덕 기자I 2017.01.11 11:15:00

올해 공급 목표 1500가구 중 500가구 1차 공급
2인 이상 가구 전용 85㎡·3억3000만원 이하 대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첫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한도)를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560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올해 장기안심주택 공급 목표 1500가구 중 1차로 500가구를 공급한다. 1차 공급 물량 중 150가구(30%)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우선공급 물량 중 20%(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와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에 사는 세입자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다.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장기안심주택 주요 내용(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올해부터 그동안 대출 대상이 아니었던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주택으로 확대했다. 또 불법 증축·개축한 다세대·연립주택도 위법사항이 공용시설에 한정될 경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2일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낸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