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는 상표권의 공동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에 나설 방침이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산업(002990)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지분이전등록 이행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금호산업과 피고 금호석화가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명의신탁은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재하는 것이다.
앞서 금호산업은 금호석화가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금호산업이 유일한 상표권 보유자인 만큼 금호석화 명의의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한 상표 사용료 280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제시한 증거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맞붙은 형제 간의 분쟁으로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돼 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패소하면서 그룹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는 주장에 흠집이 생겼으며, 상표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반환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금호석화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호석화에 지불해야 할 기업어음 100억원 중 58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금호석화가 어음금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금호석화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상표권의 경우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을 중시해야 하며 명의신탁을 무분별하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상표권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호가(家)의 상표권 분쟁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는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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