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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해외재난, 방사능 사고 시 중대본부장을 각각 외교부 장관, 원안위원장이 맡도록 돼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안전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대형재난을 총괄 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안전처 장관이 맡도록 했지만 해외 및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해외재난은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재난은 원안위원장이 본부장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바꿔 안전처 장관이 해외 및 방사능재난도 맡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안전처 구상이다.
특히, 안전처는 방사능재난의 경우 인력도 보강해 조사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특수재난실장 아래 조사분석관을 둬 원전재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민간에 개방한 개방형직위로 특수재난실장, 조사분석관(국장급)을 지난 2일까지 공모했고 현재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박인용 장관은 신년사에서 “국민안전처가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부처로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안전처가 모든 재난·안전 유형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특수분야 재난 및 안전 관리도 소홀함이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며 “해외 재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처 차원에서 더욱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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