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공간사옥, 등록문화재 만든다

연합뉴스 기자I 2013.11.19 17:01:40
문화재청, 다음달 문화재위에 심의 부쳐

(서울=연합뉴스) 건축가 김수근 작품인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공간’ 사옥이 문화재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김상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장은 19일 “공간 사옥을 구성하는 여러 건물 중에서도 1971-1977년 김수근 설계인 옛사옥(224.56㎡)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장세양 설계인 신사옥(95.49㎡.1997)과 이상림 작품인 신식 한옥(36.2㎡.2002)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이들 3개 동을 합친 공간 사옥 대지면적은 1천18.8㎡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에 의하면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화재청은 김수근 공간 사옥이 지은 지 42년밖에 되지 않지만 바로 이 조항을 적용해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5-29일 현지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다음달 10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에 등록문화재 심의를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문화재로 등록된다고 해서 이것이 해당 문화재가 파괴나 인위적인 훼손에서 방어벽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의하면 등록문화재 외관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실제 염전 창고를 비롯한 일부 등록문화재가 문화재로 등록된 직후, 혹은 등록 예고된 직후 철거되기도 했다.

나아가 현재 공개 매각인 공간 사옥이 새 주인을 찾으면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 동의도 필요하다.

앞서 김원 광장건축 대표와 박찬욱 영화감독,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 110여 명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공건축박물관으로 조성하고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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