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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강씨 등 3명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고발 경위와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햄스터 한 마리가 죽고 다른 개체에서도 심각한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며 “실제 임상시험 참가자 93명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참가자들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임상시험이 이뤄진 병원을 압수수색해 참가자들의 신상과 생사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가 확인된다면 그에 맞게 혐의를 전환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14일 강 씨를 사기·살인미수 혐의로, 브로커 양모씨를 사기·살인미수 종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사기·살인미수 종범·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서민위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치료제 후보물질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고용량 투여군 5마리 중 1마리가 죽고 약물 역류와 토혈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이 이후 보고서에서 삭제·누락된 상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는 게 서민위 측 주장이다.
해당 후보물질은 식약처 승인 이후 2022년 임상 2상 과정에서 대상자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총장은 “사람의 생명을 두고 장난하는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참가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료 제출이나 실제 투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연된 검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임상시험 승인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강 씨 측도 햄스터가 죽은 시험은 안전성 시험이 아닌 유효성 시험이었으며 폐사 원인과 약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참가자 93명에게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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