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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최근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해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 지역 주민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체류 기간을 늘리고 총 관광 기간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지, 체험 행사 등에 대한 할인에 더해 관광 실적에 따라 포인트도 적립해 환급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나 전국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혜택, 운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관광진흥법에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매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법안이 체류형 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