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검찰은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신영대 의원을 비롯한 측근을 조사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2)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보다 앞서 10월 검찰이 신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한편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서씨에게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그 셔츠 제발 넣어입어요…주우재·침착맨의 출근룩 훈수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6t.jpg)


![지인에 맡긴 아이 사라졌다…7년 만에 밝혀진 진실[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00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