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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지며 일부 수험생들은 해당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수험생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달 15일 수험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이 사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는 명백히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세대 측이 이에 불복, 이의제기했으나 지난달 20일 기각됐다.
다만 연세대가 지난달 27일 2차 추가시험을 결정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연세대는 “1차 시험에 의해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적으로 1차 시험으로 선발하고 오는 13일 발표한다”라며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12월 26일 이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시험을 치러 수험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판단, 연세대 측이 가처분 인용 취소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연세대와 수험생 측의 법정 갈등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본안 소송이 열릴 예정인데 수험생 측은 기존 ‘재시험 이행’이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청구했으나 이를 ‘시험 무효 확인’으로 재변경했다. 수험생 측은 ‘1차 시험 합격자는 261명을 뽑고, 2차 시험 합격생은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 ‘1차와 2차 시험 동시 합격자가 나올 경우 2차 시험 합격자를 뽑지 않겠다’는 연세대 방침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