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시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 수수료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배달주문 1건당 3000원으로 최대 30만원까지다.
수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일부터 한 달간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팩스와 이메일 또는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배달비 지원이 소상공인의 영업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외식 물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게 공공배달앱을 알림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