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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문 의원 부부는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고, 주말농장의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만 허용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 의원 부부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문 의원 부부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투기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 의원은 다른 농지와 관련된 명의 신탁을 이용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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