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5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면서다. ‘더이상 법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허탈감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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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직회부된 21대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도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초반에 언급했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바라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영수회담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부권 행사 남발하지 말라’고 언급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소원 추진도 내부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자포자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개정안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난립시켜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간 경쟁을 조장,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전체 단체는 아니겠지만 ‘블랙화’(악성화) 된 일부 점주단체들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차관회의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너무나갔다”는 뉘앙스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계에서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기 위한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법 통과 자체를 막기엔 버거워 보인다.
더불어 이번 본회의에 같이 올라와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법(이하 농안법) 개정안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농안법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업계에선 일부 농산물을 정부가 임의로 가격을 보장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이 집중되고, 나머지 농산물은 생산이 줄어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의 식재료 원가 등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수 있어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진다. 가맹사업법만큼은 아니지만 농안법 개정안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확설성을 키우는 법안으로 꼽힌다.
프랜차이즈 업계에게 5월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한 달’이 될 전망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농안법 개정안까지 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법안들이 동시에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정치적 셈법이 아닌, 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반영해 법안을 보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