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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차원의 조사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불안 요소’가 고려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일단 (조사) 출발점은 (중국 법률 및 기업 약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현재 중국 커머스 기업들에게 개보위 차원에서 질문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개보위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중국 커머스 기업들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커머스 플랫폼들은 국내 시장에서 폭풍의 눈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마케팅클라우드에 따르면 올해 3월 테무와 알리의 신규 설치 건수는 각각 293만건, 116만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측면에서도 각각 636만명과 694만명으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