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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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권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교육(1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해서도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통해 올해 중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 분담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말에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